건설폐기물 ·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 수거·운반
혼합으로 내보내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종류별 분리와 인계서 확인이 핵심입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철거비와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디서 비용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종류·물량·처리 방식이 분리된 견적을 받으세요.
물량과 종류에 따라 차량과 회차가 정해집니다.
분리 배출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석면 함유 자재 등은 별도 절차가 필요해 임의로 섞을 수 없습니다.
허가 업체를 통한 처리는 인계서로 내역이 남습니다.
석면 함유 자재를 포함한 지정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배출·운반·처분 경로가 분리됩니다. 섞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목재·석고·금속·유리·플라스틱을 분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석면, 폐유, 화학물질이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진입과 상차 공간이 회차 수와 비용을 정합니다.
허가 업체 처리 여부와 인계서 발급을 확인합니다.
같은 평수라도 목공 마감이 많은 현장과 도장 마감만 있는 현장은 폐기물 양이 크게 차이 납니다. 석고·목재·금속·유리가 섞일수록 분리 작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전기·수도·가스·통신을 어디까지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지에 따라 별도 공정이 추가됩니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은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이 나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중고로 처분 가능한 집기와 설비를 미리 빼면 반출 물량이 줄어 폐기물 항목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현장 위치와 용도, 대략적인 면적, 희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조와 마감재, 반출 동선, 주차·엘리베이터 여건을 직접 봅니다.
철거·폐기물·인건비·장비를 나눠 산출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범위와 기간, 완료 기준을 문서화해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게 합니다.
해당 기준에 걸리면 조사와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건너뛸 수 없는 절차입니다.
주변 세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뒤 계획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종류별로 분리해 허가 업체로 넘기고, 청소까지 마친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60만원 | 87 ~ 2,600만원 | 122건 |
| 51~100평 | 1,032만원 | 450 ~ 8,000만원 | 56건 |
| 100평 초과 | 1,440만원 | 300 ~ 9,000만원 | 16건 |
파트너 실제 시공 400건의 금액을 평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감재와 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전 값이라 참고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운반·처분해야 합니다. 혼합폐기물과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은 분리해 처리하며, 처리 결과는 인계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면 혼합 처리보다 비용이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 견적 단계에서 폐기물 항목을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견적서에서는 두 항목이 구분돼 있어야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측에서 진행하되, 관리규약상 임차인·소유자 명의로만 신청되는 항목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동 거리와 주차·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도심 상권은 작업 시간 제약이, 외곽은 이동 거리가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혼합 배출을 줄이고 종류별로 분리하면 처리 단가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별도 절차라 임의로 섞을 수 없습니다.
인계서로 확인합니다.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운반·처분되며 내역이 남습니다.